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이미 가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아래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할 3가지 › 전월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지금 신변이 위험하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1.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보증금·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거나 짐을 모두 빼기 전에 방법부터 상담하세요.
  2.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 변경, 근저당·압류·경매 개시가 있는지 봅니다.
  3.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답을 받아 둡니다.

오늘 안에 할 일

증거 챙기기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반환 일정을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기한을 분명히 남기는 것이 다음 절차(임차권등기·지급명령)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여부에 따라 해지 통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만료 전후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갱신 거절·해지 통보 →범용 내용증명 →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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