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월급·알바비·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직접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근거를 모으고, 1350에 전화해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할 3가지 › 임금(월급·알바비·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지금 신변이 위험하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근무표·업무 카톡 등 일한 흔적)을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을 보일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임금체불 상담을 받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에게 문자·카톡으로 "○월분 임금 ○원을 ○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오늘 안에 할 일

증거 챙기기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진정(노동청 신고)과 함께, 또는 그 전에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청구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체불액이 적은 알바비·주휴수당이라면 아래 청구서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상담을 함께 알아보세요.

밀린 알바비·주휴수당 청구서 →범용 내용증명 →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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