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월급·알바비·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직접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근거를 모으고, 1350에 전화해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할 3가지 › 임금(월급·알바비·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지금 신변이 위험하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근무표·업무 카톡 등 일한 흔적)을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사실을 보일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임금체불 상담을 받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문자·카톡으로 "○월분 임금 ○원을 ○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오늘 안에 할 일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접수 메뉴 이름은 사이트에서 확인 필요)
-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늦출 수는 있으나,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3년이라는 안내가 일반적이므로 오래된 체불일수록 서두르세요. (정확한 기산점은 확인 필요)
- 이미 퇴직했고 사업주가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체불 사실 확인 서류 등이 요건이고, 지급 한도와 조건은 바뀔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필요합니다.
증거 챙기기
- 근로계약서·채용 공고·합의서(없으면 채용 때 오간 문자·카톡)
-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마지막 정상 지급일 포함)과 급여명세서
- 출퇴근·근무 시간 기록(근무표 사진, 업무 지시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 등)
- 사업주·담당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메시지와 그 답변
- 사업장 이름·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이름·주소 (사업자번호는 사업장 간판·영수증·계약서에서 확인)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진정(노동청 신고)과 함께, 또는 그 전에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청구했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체불액이 적은 알바비·주휴수당이라면 아래 청구서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상담을 함께 알아보세요.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한도·신청 기한·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필요
-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근로자성 다툼)는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