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수리하거나 더 쓰기 전에 하자를 판매자에게 알린 기록부터 남기세요. 거래 방식(사업자 판매인지, 개인 거래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지금 할 3가지 › 중고차·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지금 신변이 위험하면 이 페이지를 닫고 112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 하자 부분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광고 문구·성능점검기록부·거래 내역을 캡처합니다. 임의로 수리하거나 분해하기 전에 먼저 찍어 두세요.
-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원하는 조치(환불·수리·교환)를 문자·메신저로 알리고 답을 보관합니다. 통화했다면 통화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 두세요.
- 카드·간편결제로 냈다면 결제사에 취소·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오늘 안에 할 일
-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예외도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전화해 사업자와의 거래인지, 피해구제 대상인지 상담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대상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 필요)
- 중고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가 다를 때의 책임과 보증 범위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점검·보증 책임의 구체 범위는 확인 필요)
증거 챙기기
- 하자 사진·영상(날짜 보이게)과 사용 전후 상태
- 광고 글·상품 설명·성능점검기록부·계약서
- 결제 내역(카드전표·이체 확인증)과 영수증
- 판매자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 정비소 진단서·견적서(수리비 청구 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환불·수리를 거절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겨야 할 때 내용증명이 쓰입니다. 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후 소비자원 상담이나 소액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위약금 다툼은 계약서의 환불 규정부터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제품 종류·개봉 여부 등)는 소비자24·소비자원 안내로 확인 필요
-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증 범위는 확인 필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