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수리하거나 더 쓰기 전에 하자를 판매자에게 알린 기록부터 남기세요. 거래 방식(사업자 판매인지, 개인 거래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지금 할 3가지 › 중고차·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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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0분 안에 할 3가지

  1. 하자 부분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광고 문구·성능점검기록부·거래 내역을 캡처합니다. 임의로 수리하거나 분해하기 전에 먼저 찍어 두세요.
  2.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원하는 조치(환불·수리·교환)를 문자·메신저로 알리고 답을 보관합니다. 통화했다면 통화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보내 두세요.
  3. 카드·간편결제로 냈다면 결제사에 취소·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오늘 안에 할 일

증거 챙기기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환불·수리를 거절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겨야 할 때 내용증명이 쓰입니다. 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이후 소비자원 상담이나 소액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위약금 다툼은 계약서의 환불 규정부터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중고차 하자 환불·배상 요구 →중고거래 환불 요구 통보서 →청약철회 통지 →환불·위약금 통지 →

초안은 결제 전 무료 미리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면 AI 분쟁 로드맵(무료)도 함께 써 보세요.

확인 필요

아래는 제도나 수치가 바뀔 수 있거나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기준일 2026-10-28.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변호사·법무사·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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