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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노동위원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 문서입니다.

⚖️ 작성 전 꼭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제27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제26조, 30일분 통상임금) 청구 등만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기한 경과 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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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하나하나 채우기 번거로우시죠? 상황을 통째로 적으면 AI가 아래 칸들을 자동으로 채워드립니다. (모르는 정보는 비워두니 확인 후 보완하세요)

AI도큐봇은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식 초안을 자동완성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생성된 초안의 내용(사실관계·금액·기한 등)은 제출 전 반드시 본인이 검토·수정해야 하며,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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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15초 정도 소요되며 이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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