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와 별도로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향후 분쟁을 줄이는 합의서입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경찰 신고 의무가 있으며(도로교통법 제54조), 12대 중과실 사고와 뺑소니·음주측정 거부 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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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개요 | 2026. 00. 00. 00:00경 서울 ○○구 ○○사거리 · 가해차량 00가0000(운전자 이○○) · 피해차량 00나0000(운전자 김○○) |
| 합의 내용 | 1.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금 ○○○원을 2026. 00. 00.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위 금액을 수령한 뒤 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이 합의 이후 새로 발견되는 후유증은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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