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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이의 통보서 (사장님용)

환산보증금 범위 내 상가라면 임대료 인상은 5%가 상한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과도한 인상 요구에 법으로 대응합니다.

⚖️ 작성 전 꼭 확인하세요
5% 인상 상한(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내인 상가에만 적용됩니다(서울 9억원 등 — 시행령 확인).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도 계약갱신요구권(10년)은 인정되지만, 인상률 상한 없이 '상당한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 인상은 약정 또는 직전 인상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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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을 하나하나 채우기 번거로우시죠? 상황을 통째로 적으면 AI가 아래 칸들을 자동으로 채워드립니다. (모르는 정보는 비워두니 확인 후 보완하세요)

AI도큐봇은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식 초안을 자동완성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생성된 초안의 내용(사실관계·금액·기한 등)은 제출 전 반드시 본인이 검토·수정해야 하며,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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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15초 정도 소요되며 이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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