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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당한 쪽)

억울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놓치면 확정되어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작성 전 꼭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기한 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이의신청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확정 후에도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이의하는 것이 유일하게 간단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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