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Bot | People&Tools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서 (빚 상속 방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제출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 전 꼭 확인하세요
3개월 기한의 시작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후순위 상속인(형제자매·조카 등)은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사망 후 수개월이 지났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이 가능합니다.
• 주의: 고인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 등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제1026조).
✨ AI 스마트 입력 무료

칸을 하나하나 채우기 번거로우시죠? 상황을 통째로 적으면 AI가 아래 칸들을 자동으로 채워드립니다. (모르는 정보는 비워두니 확인 후 보완하세요)

AI도큐봇은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식 초안을 자동완성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생성된 초안의 내용(사실관계·금액·기한 등)은 제출 전 반드시 본인이 검토·수정해야 하며,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문 AI가 상황을 분석하여 법률/행정 문서를 작성 중입니다.
(약 10~15초 정도 소요되며 이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 이 문서와 함께 많이 찾는 문서
· 추천서 초안 (부탁드릴 때) · 과태료/범칙금 이의신청서 전송 · 중고거래 환불 요구 통보서 · 이혼 협의서 (재산분할·양육 합의) 📚 상황별 분쟁 대처 가이드 보기 →